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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고향사랑기부제

    • 등록일
      2022. 1. 2.
    • 담당부서
      법률정보총괄과
    • 조회
      86

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하는 ‘고향사랑기부제'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.

고향사랑기부제란 타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기부자가 자신의 고향 지자체에 기부했을 때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을 공제받고 초과분에 대해선 16.5%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,
이를 통해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균형발전, 지역 특산물 활성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.

기부금 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 원이며, 기부자는 기부금의 30%에 해당하는 가격의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선택해 받는 혜택이 있음.
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여, 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의 포인트가 생성되고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(답례품 선택)할 수 있음.


첨부.  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 ( 약칭: 고향사랑기부금법 )[시행 2023. 1. 1.] [법률 제18489호, 2021. 10. 19., 제정]

첨부파일 (1)
  •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(법률)(제18489호)(20230101).pdf